Jinsollaw Consulting

품질인증

인증개요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해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한 경우 그 제품에 ‘환경표지‘를 표시함으로써 소비자(구매자)에게 환경성 개선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환경표지 제품 선호에 부응해 기업이 친환경제품을 개발·생산하도록 유도해 자발적 환경개선을 유도하는 인증제도

인증대상

- 사무용기 및 사무용품
- 주택 ,건설용 자재 , 재료 및 설비 
- 개인용품 및 가정용품
- 가정용 기기, 가구
- 교통, 여가, 문화 관련 제품
- 산업용 제품 장비
- 복합용도 및 기타

인증신청

신청서류
- 사업자등록증
- 제품의 환경성 관련 자료
- 제품의 품질 관련 자료
- 그 외 인증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 제품 실물 또는 제품 사진이나 그림이 표시된 자료

심사절차

01

 신청

환경표지신청서 구비서류
에코스퀘어 제출

02

서류심사

제출서류 심사
보완서류 제출

03

현장심사

현장 일치여부 확인
시료채취
시험분석 의뢰

04

시험,분석

1차,2차 심사에 대한 종합심의


05

인증심의

인증심의 검토서 작성
심의 신청
인증기준 적합 여부 판정

인증혜택

- 공공기관 녹색제품 의무구매
- 혁신제품 지정제도 추천
- 조달청우수제품 등록 지원 (종합기술평가서 발급) 
- 녹색매장, 녹색특화매장 입점 제품 홍보 지원
- 정부포상 제도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