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개요
품질이 우수한 재활용제품의 인증을 통해 수요 기반을 마련하고 기술개발을 유도하여 지속 가능발전에 기여하고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시행해오고 있는 국가인증제도
인증대상
-폐목재:재활용목재학생용책상 상판등17개
- 폐플라스틱: 재활용 플라스틱 전기통신용 맨홀 등 79개
- 폐유리: 재활용 유리대리석 등 등 10개
- 폐유: 정제 연료유 등 3개
- 폐수처리오니: 하수슬러지 연료탄
- 폐유기용제: 디클로로프로판계 산업용 세정재 등 3개
- 폐산폐알칼리: 재활용 황산알루미늄 등 4개
- 폐요업: 재활용 골재 콘크리트 벽돌 등 40 개
- 폐고무: 재활용 트레드 타이어 등 22개
- 식물성잔재물: 목초액을 이용한 액상 산업용 탈취제 등 3개
- 유기성폐기물: 부산물 비료(퇴비) 등 13개
- 폐섬유: 재활용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섬유 등 10개
- 폐전지: 재활용 니켈카드뮴 축전지 등 2개
- 폐지: 전자복사용지 등 29개
- 폐금속: 굴삭기용 재활용 카운터 웨이트 등 22개
- 수산물가공잔재물: 패화석 비료 등 3개
- 폐식용유: 재활용 고형 세탁비누 등 5개
심사절차
01신청
GR인증신청서 구비서류
자원순환산업인증원 제출
02서류, 면접심사
발표심사
개발기술 및 환경친화성
자원순환 파급효과 평가
03현장심사
재활용원자재 사용여부
품질관리 수준 점검
제조가능 여부 심사
인증신청
신청시기: 연중 수시 신청
- 인증신청서 및 제품설명서 1부
- 신청제품의 개발기술 등에 관한 설명서 1부
- 공인규격에 따른 인증 및 공인기관의 인증, 특허 등을 획득한 경우 그 증빙서류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공장등록증 사본 1부
- 신청제품의 품질 관련 서류(최근 6개월 이내의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 신청제품의 재활용 원료 증빙서류(재활용원료 거래명세서 또는 입고 대장)
- 약정서 등 증빙서류(일부 주문자 생산 또는 생산설비의 임차 등에 의하여 신청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 신청제품 매출실적 증빙서류
- 현장배합시방서(재활용 원자재 사용비율을 확인 할 수 있는 배합표)
인증혜택
조달청 조달우수제품 신청 요건 (품질소명 자료)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계약 이행능력 심사 시 가점부여(신인도)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 시 가점부여(기술능력)
공공기관 녹색제품 의무구매
환경부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인증기준에 친환경 건설자재 사용여부가 필수 항목으로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