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개요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인증하고, 제품의 초기 판로를 지원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인증대상
인증기준
신청제품의 핵심기술이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ᆞ개량한 신기술일 것
신청제품의 성능과 품질이 같은 종류의 다른 제품과 비교하여 뛰어나게 우수할 것
같은 품질의 제품이 지속적으로 생산될 수 있는 품질경영체제를 구축ᆞ운영하고 있을 것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할 것
기술적 파급 효과가 클 것
수출 증대 및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클 것
인증제외대상
-이미 국내에서 일반화된 기술을 적용한 제품
-제품을 구성하는 핵심 부품 일체가 수입품인 제품
-적용한 신기술이 신제품의 고유 기능과 목적을 구현하는 데 필요하지 아니한 제품 -엔지니어링 기술이 주된 기술이 되는 시설
-식품, 의약품 및 의료기기 (3,4등급)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모방할 수 있는 아이디어 제품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 이론을 적용한 제품
-그 밖에 선량한 풍속에 반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제품
심사절차
01신청 및 상담
신청서 및 구비서류에 등록
(신제품 평가정보시스템)
02서류, 면접심사
개발기술 독창성, 난이도,
기술수준, 파급효과 심사
03현장심사
생산현장 및 하청공장 심사
품질경영 시스템 평가
인증신청
신청서류: 신제품인증신청서, 제품설명서, 시험성적서 등 | 신청시기: 연 3회 (접수기간 및 심사일정은 NEP마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별도 공고)
인증혜택
신제품 인증제품 구매 촉진제도
- 공공기관 20% 의무구매
-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산업기반자금 융자사업자 선정시 우대
- 기술우대보증제도 지원대상
-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용지원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에 가점
- 자본재공제조합의 입찰보증, 계약보증, 차약보증, 지급보증, 하자보증 우대 지원
- 신기술 실용화 정부포상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