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대상
특허, 실용신안 - 특허 및 실용신안을 사업화한 제품
국가기관 인증 - 우수재활용제품(GR),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제품(GS),
우수조달제품, 환경표지인증제품, 신제품(NEP), 신기술(NET),
한국산업규격(KS) 인증 제품 또는 단체표준품질인증 제품, 녹색기술 인증제품
기술개발 사업 개발품 - 기술혁신개발사업 / 산학연공동기술개발사업 완료제품,
특정연구개발사업 / 산업기술개발사업 / 환경기술개발사업 완료 제품, 벤처기업 확인시 평가받은 기술 제품,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확인 시 평가받은 기술 제품, 구매조건부기술개발사업 및 민·관 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 완료 제품,
우수품질제품, 중소기업 융·복합 기술개발사업 성공 제품, 산업융합품목 지정 제품,
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추진한 연구개발 성공제품(개발선정품 지정),
성과공유 기술개발 과제(공공부문) 성공 제품, 국방부 선정 우수상용품
인증신청
신청시기: 연 4회(공공구매종합정보 공지사항 확인)
신청서류: 인증대상 관련 증빙서류(EX: 특허증, 특허공보 등), 성능인증제품 표준규격서,
성능인증 신청제품 LIST(성능인증 신청제품 규격 내용),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 성능인증
공개검증 요약서, 기타 기업 관련 사실 서류 등
인증혜택
- 성능인증, 성능보험 가입 제품 구매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는 구매자 면책
- 성능인증을 받고 성능보험에 가입된 제품을 생산, 공급하는 중소기업자에게는 제한 입찰,
지명 경쟁 입찰에 우선 참가 자격 부여
- 조달청 우수제품 등록 시 가점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