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개요
공공의 안전성 확보, 소비자 보호 및 구성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문분야의 기호·용어·성능·절차·방법·기술 등에 대해 제정한 표준
인증대상
단체표준과 심사 기준이 제정되어 있는 단체표준 제품을 생산 제조업체를 대상
인증신청
신청시기: 연중 수시로 신청 가능함.
신청서류: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제조설비목록, 검사설비목록
심사절차
03공장심사
표준화 일반
자재,공정,품질관리
제조설비관리
검사설비관리
04제품심사
KS표준 기준에 의거하여
제품시험 실시
인증혜택
- 기업 생산성 향상 (품질향상, 균일성 유지, 생산능률의 증진 및 작업 능률의 향상)
- 소비자만족도 제고 (표준화를 통한 제품 구매 간편성, 품질 확보 등 소비자 만족도 제고)
- 제품 판로 개척 기대(인증단체는 공동구매사업 등을 전개해 나갈수 있는 등 제품 판로 개척 기대)
- 국가기관, 지방 자치단체, 정부 투자기관 및 정부 조달 시 우선 구매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