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nsollaw Consulting

품질인증

인증개요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도는 에너지사용기자재 중 에너지효율 및 품질시험 검사 결과가 일정기준 이상 만족하는 제품을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하는 제도

인증대상


1. 산업, 건물용 가스보일러 
2. 펌프
3. 원심식, 스크류 냉동기 
4. 무정전 전원장치
5. 인버터
6. 직화흡수식 냉온수기 
7. 원심식 송풍기
8. 터보블로어
9. LED유도등
10. 항온항습기
11. 고기밀성 단열문
11. 고기밀성 단열문 
12. 가스히트펌프
13. 전력저장장치
14. 최대수요전력 제어장치 
15. 문자간판용 LED모듈 
16. 냉방용 창 유리필름 
17. 가스진공 온수보일러 
18. 중온수 흡수식 냉동기
19. 전기자동차 충전장치 
20. 등기구
21. LED램프

인증신청

최초인증
고효율에너지기자재에 대해 현재 고효율인증 모델을 갖고있지 않은 상태에서 최초 신청하는경우
최초인증
(공장심사 면제)
최초 신청하고자 하는 기자재가 고효율 인증받은 기자재의 유사품목 군에 해당하여 신청하는 경우
* 유사품목 분류 : [첨부1] 참조
최초인증
(KS인증 보유 공장심사 면제)
최초 신청하고자 하는 기자재의 유사품목으로 KS인증 보유한 제조공장으로 신청하는 경우
모델추가
신청 기자재에 대해 현재 인증 모델을 보유한 상태에서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
인증 유효기간 연장
인증 유효기간은 인증서 발급일로부터 3년으로, 인증을 연장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90일전부터 연장신청 가능) *인증비용 없음
인증내역변경
- 업체명 변경(단순상호변경)
- 인증기업 대표자 변경
- 인증제품의 부품이 변경 시 (인증제품 부품변경)
- 사무소 소재지, 공장 소재지 변경
- 제품에 변경이 없이 단순히 모델명 변경 시
* 인증비용 없음

심사절차

01

시험의뢰

신청자 -> 시험기관

02

시험성적서 발급

시험기관 -> 신청자

03

인증신청

신청자 -> 공단

04

공장심사

공단 -> 신청자

05

인증서 발급

공단 -> 신청자

인증혜택

- 공공기관에서는 고효율기자재를 의무적으로 사용
- 조달구매 시 고효율제품 우선구매
- 50세대이상 공동주택 등 특정건물 신축 시 고효율 조명기기 의무사용 
- 고효율기자재에 대한 자금지원
-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새액공제
- 중소기업의 인증 신청 시 시험수수료 지원
- 각종 보급촉진제도 운영을 통한 보급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