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nsollaw Consulting

특허조사평가

인증개요

사업화하려는 기술 또는 사업화된 기술이 그 사업을 통하여 창출하는 경제적 가치를 일반적으로 인정된 가치평가 원칙과 방법론에 입각하여 평가

컨설팅
절차

01

신청

온/오프라인 신청서

02

사전면담

사업목적 및 방향 확인

03

현황 실사

기술 개발 및 제품 양산 등의
실제 사업화 능력 검증, 평가

04

사업성평가

기술,시장,경제성 평가 등을
기반으로 한 사업타당성 평가

05

전략수립

사업화 유형에 따라 단계별
전략 수립

업무처리 
절차

01

상담 및 신청

02

예비평가

03

본 평가(현장 실사)

04

정성분석

05

평가완료 및 통보

대상

1.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자금조달을 원하는 기업
2. 특허권 등의 기술을 평가받고자 하는 기술보유기업, 예비창업자,개인 
3. 기술이전 및 기술거래를 희망하는 기업
4. 국책연구,정책사업을 희망하는 기업
5. 기업의 가치증진, 기술상품화, 전략적 경영계획 수립을 희망하는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