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대상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이 생산한 물품과 소프트웨어(software)를 대상으로 적용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지정
기술소명자료- 특허, 실용신안 적용제품, 신기술(NET)적용제품, 신제품(NEP) 또는 신제품(NEP) 포함제품, 연구개발사업, 혁신제품, 저작권 등록된 GS인증 제품
품질소명자료- 성능인증(EPC), GS인증, GR인증,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 K마크, 신뢰성인증, 환경표지, 단체표준
인증신청
신청시기: “우수제품 지정계획 공고“에 따라 진행
신청서류
- 지정신청서 외 우수제품 지정서식 자료
- 기술소명자료(NEP, NET 등 인증서 및 종합평가보고서, 특허증 등록원부 및 등록공보 등) - 품질소명자료(품질인증서 사본, 종합평가보고서 등)
- 시험성적서
- 관련 법령에 따른 형식승인자료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공장등록증명서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정부조달우수제품 특허적용 확인서
인증혜택
- 국가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 가능
- 단가계약(우수제품 지정을 받은 제품은 제3자 단가 계약 신청 가능)
- 민간분야 판매촉진 지원(공공기관 홍보를 통해 민간분야 판매촉진 지원)
- 우수제품 국내판로 지원(우수조달물품 전시회 참여 및 인쇄물, 제품목록 등의 제작, 배포)
- 해외시장 개척지원(기업정보를 DB화 하여 해외 각국에 영문으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