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nsollaw Consulting

벤처기업

인증개요

'벤처기업’이란 일반적인 의미로 첨단의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사업에 도전하는 기 술집약형 중소기업을 의미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서 정 한 요건의 기업들을 ‘벤처기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벤처투자유형/ 연구개발유형/혁신성장 유형’으로 구분. 벤처기업확인제도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규정된 일정 요 건을 갖추고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발굴하고 지원해 주는 제도

인증대상

벤처유형
기준요건 (각 항목 모두 충족)
벤처투자유형
-중소기업
-적격투자기관으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액 합계 5천만원 이상
-자본금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 10% 이상
연구개발유형
-중소기업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 / 기업부설창작연구소 / 기업창작전담부서 총 1개이상 보유
- 벤처기업확인 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진전 4개 분기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고, 같은기간 총매출액 중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5%이상(단, 창업 3년 미만일 경우, 연간매출액 중 연구개발비 비율 미적용)
혁신성장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예비밴처유형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을 준비 중인 자
- 밴처기업 확인기간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자

인증신청

신청시기: 연중 수시
신청서류: 가장 적합한 벤처확인 유형 선택 후 기업등록 및 기술사업계획서 입력

인증혜택

금융/세제지원 , R&D지원, 인력지원, 판로/수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