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nsollaw Consulting

기술인증

인증개요

신기술 지정제도는 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그 우수성을 인정해 줌으로써 개발된 신기술의 상용화와 기술거래를 촉진하고 해당 기술을 이용한 제품의 신뢰성을 제고해 구매력 창출을 통한 초기시장 진출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

인증대상

이론으로 정립된 기술을 시작품 등으로 제작하여 시험 또는 운영(이하 “실증화 시험”이라 한다.) 함으로써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실증화 시험을 통하여 정량적 평가 지표를 확보한 개발 완료 기술로서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제품의 생산성이나 품질을 향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기술

심사절차

01

신청 및 상담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신기술 평가정보시스템)에 등록

02

1차 심사

발표심사 신청서류 검토
기술성, 경제성

03

2차 심사

현장심사
품질경영체계평가 시제품 성능평

04

3차 심사

종합심사
1,2차 심사결과 확인 인증기술 선정

05

인증서 발급

NEP 인증서 발급

인증신청

신청시기 : NET 지정계획에 따라 진행 (연 3회)
신청서류 : 신기술 인증 신청서, 기술 설명서, 산업재산권 및 국내외 인증기관의 실적자료, KOLAS 시험성적서, 품질경영체계 설명자료, 사업자등록증, 기술이전 또는 공동개발 시 증빙자료 등

인증혜택

-수의계약 지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우수조달제품 지정지원
-신기술 상용화, 기술금융 지원 
-신기술 실용화 포상 우대